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사과와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가족 간 재산 문제를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한 해명 차원의 대응이었다”며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방어적 성격의 발언인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당시 경솔한 행동이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확산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