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정민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녹취 공개·유포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빈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다”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 절차가 진행됐다. 정식재판 결과 선고된 벌금은 약식명령보다 300만원 늘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1심 선고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 행위가 ‘황정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정민과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의 글과 관련 정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황정민 측은 관련 게시물의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지칭하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안이 “권력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성적 착취이자 노동 착취”라고 주장하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한편 두 사람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황정민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8월 14일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