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와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1.13/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1.13/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1.13/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군사 재판이 이어진다.
25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3차 공판이 열린다.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인과 성매매 혐의 관련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까지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지난달 26일 공판에는 단톡방 멤버인 가수 출신 정준영이 증인으로 출석해 성매매 알선 혐의 및 특수폭행교사혐의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준영은 단톡방 멤버들과 2016년 1월,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