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동승자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더불어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관련 혐의만 4개를 받는 이루가 첫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