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락비 출신 박경이 자신이 제기한 사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해 가수 임재현에게 3000만 원을 배상했다.
5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은 지난달 18일 임재현이 박경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박경)는 원고(임재현)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 소송일 경우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이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음원 사재기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신중하게 사실 확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글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경 측은 해당 위자료를 임재현 측에 지급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일중앙의 송현석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당초 조정회부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 측은 합의하는 전제 조건으로 합의 사실을 외부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리는 금액 제시도 불만족스러웠을뿐더러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그 이유는 소송 판결에 대한 결과를 세상에 알리는 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었다. 명예훼손을 당한 우리로서는 비공개 요청 조정에 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경은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남겨 논란이 불거졌다.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박경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들 가수 중에서 임재현은 박경의 글로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냈다. 임재현 측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간 박경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고심 끝에 소 제기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재현은 2017년 데뷔한 발라드 가수다. 그의 ‘사랑에 연습이 있었다면’은 2018년 발표 당시 차트 진입에 실패했으나 2019년 3월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박경은 해당 곡에 대해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를 삼았다. 이후 임재현은 올 상반기 KBS N 드라마 ‘시작은 첫키스’의 OST ‘헤븐’을 불러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
한편 박경은 지난 2011년 그룹 블락비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가수 활동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했다. 그는 사재기 논란에 이어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하고 현역 입대했다. 당초 지난해 4월 전역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9월 소집해제 됐다. 이후 연예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