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사생활 및 회사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2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외부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박나래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신씨는 구속 상태로, 또 다른 전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신씨는 박나래 소속사 자금 약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전 매니저 측 역시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