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재환 SNS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나온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글을 올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재환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재환은 MBC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작곡가다.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꾸고 혼성 밴드 로즈를 결성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