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 / 사진=더프레젠트컴퍼니 제공
배우 신세경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수백 차례 협박과 모욕성 글을 올린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은 악플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두 달 동안 익명으로 신세경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수백 차례 작성했다. 신세경의 가족까지 언급하며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도 올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정당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 김지애 변호사는 “익명성에 숨어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역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오랜 시간 악성 게시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제보한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화연 기자 ohway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