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간스포츠 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전속계약서 논란과 관련해 계약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하이브에 있었다며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는 뉴진스 전속계약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계약의 주체가 민희진 전 대표였다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을 칭찬하고 싶어서 장문의 해명 입장문을 발표한 것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뉴욕타임스(NYT)의 뉴진스 전속계약서 관련 보도를 반박하면서 당시 민희진 전 대표와 그가 선임한 어도어 부대표가 계약 협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멤버 측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 법무팀이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어도어 부대표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계약 협의에 참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주요 조항의 작성과 최종 승인 권한은 하이브에 있었다고 맞섰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어 하이브 법무팀이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 작성과 수정 작업을 담당했다. 어도어는 이를 바탕으로 멤버 부모들과 소통하고 수정 요청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을 확정하려면 하이브 법무팀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경영자(CEO)의 합의·승인을 거쳐야 했으며, 하이브 측 인사 2명과 어도어 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도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어도어가 계약 당사자였고 계약 협의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4년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에 계약 체결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희진 측은 그해 1월 25일 박지원 당시 하이브 대표와의 면담에서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했고, 2월 16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주 간 계약 수정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후 하이브가 해당 요구를 거절했다고 공개한 점을 들어 어도어에 독자적인 계약 결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될 당시 이전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멤버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가 언급한 어도어 부대표의 비용 분담안 거절에 대해서는 당시 하이브 경영진의 정책 방향과 법무팀의 의견도 협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문서상 어도어가 특정 방안을 거절한 기록만으로 독립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 종료 이후 아티스트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하이브 법무팀이 초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실제 활용에 아티스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명한 것과 별개로, 해당 권리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결정한 주체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이브는 이제 터무니없는 ‘만물 민희진설’에서 벗어나 K팝의 미래를 위해 책임과 개선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 5일 NYT가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였던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NYT는 계약서의 청소년 보호 조항과 비용 부담,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 사용 권리 등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는 6일 청소년 보호 조항이 별도 부속합의서에 포함돼 있고, 계약도 약 3개월간 멤버 측과 협의를 거쳐 체결됐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비롯한 당시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 협의에 참여했다고 강조하면서 양측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