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용산구의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