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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과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는 A씨가 제기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이날 오후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열린다. 황정민은 조정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황정민 측에 제공한 디자인 시안과 시나리오 집필 등과 관련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이 이번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식 민사소송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