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서 로꼬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Mnet 예능 '쇼미더머니12'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1.15/
가수 로꼬(본명 권혁우) 부부를 상대로 ‘위장 결혼’ 등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서영애)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특정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로꼬 부부를 겨냥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라며 두 사람이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총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판 외에도 로꼬 부부의 개인 SNS 계정 및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로꼬 부부가 지난 2022년 9월 진정한 혼인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에도, A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함께 명했다.
한편 로꼬는 지난 2022년 9월 동갑내기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했다. 아내는 로꼬가 자신의 곡 ‘러브’, ‘이제서야’ 등 가사에서 애칭인 ‘소이라떼’로 언급해 온 오랜 친구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