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 사건이 결심 공판에 들어간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1일 오후 A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를 통해 A씨의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정민과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글과 관련 정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정민 측은 관련 게시물을 전면 반박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해당 사안이 “권력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성적 착취이자 노동 착취”라고 맞받아치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두 사람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며, 양측은 오는 14일 조정기일에서 합의를 시도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