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본명 신동현)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변호사는 2026년 9월 1일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인터넷 생방송에서 김민종이 불법 도박과 금품 수수 및 증인 매수 등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민종 측은 이튿날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나, 온라인 확산으로 38년간 쌓아온 명예 훼손은 물론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두 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추가 유포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민종 측은 “38년간 지켜온 명예와 팬들과의 신뢰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