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과 최동석. 사진=일간스포츠 DB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의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결론을 앞두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11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본안 소송과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이어왔다. 양측은 서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지윤이 지난 2024년 7월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먼저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고,이후 최동석도 같은 해 9월 “혼인 파탄의 책임은 박지윤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박지윤과 박지윤의 지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최동석 측은 판결 직전 2차례 변론 재개를 위한 보충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을 이어갔다.
반면 박지윤은 소송 결과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결국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최동석의 항소로 넘겨진 2심에서는 박지윤이 피고 당사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최동석이 A씨를 낸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또한 해당 결과가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본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