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SNS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유)의 세 번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가 2일 판가름 난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이날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당초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유승준은 전성기를 누리던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면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입대일이 정해져 있어 출국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LA 총영사관 측이 병역의무 기피로 인한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승준은 2024년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비자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해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취소일 뿐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LA 총영사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어진 2심 법정에서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