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유명 인플루언서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해킹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다.
A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웹사이트를 침입해 확보한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계좌 인증을 거쳐 자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 총 380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정국은 입대 직후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약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속사가 이를 신속히 인지하고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사당국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해당 조직을 추적해 왔으며, 지난해 8월 이미 총책급 인물 1명을 송환해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번 공범까지 추가로 송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