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4.21/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관리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이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피고인신문에서 송민호의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의 공무 이탈에 관여한 바 없다”며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부인했다.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송민호는 근무 태만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최후 진술에서 송민호는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다”고 고개 숙이며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고 사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