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 그룹 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두고 관할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됐다. 다만 보건소 측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는 미연이 건강검진을 받는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수면 마취제 투약’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정제가 투여되는 장면이 등장했으며, 의료진이 내시경 장비를 준비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일부 포함됐다.
문제는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화면에 담겼다는 점이다. 병원 내부 벽면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건강검진센터 위·대장 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노출됐고, 의료진과 병원 시설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 이와 관련해 특정 의료기관의 정보와 실제 검사 장면 등이 콘텐츠에 노출된 것이 적절한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의 세부 내용과 검토 대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보건소 측은 일간스포츠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민원 접수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에 해당할 경우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
다만 일반 콘텐츠에 의료기관과 검사 과정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광고나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콘텐츠 제작 경위와 의료기관의 관여 여부, 노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