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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A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황정민과 A씨 측 변호인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도 황정민과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