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과 주요 당사자들 간의 법적 공방이 이번 주 잇따라 열리며 하이브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오후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는 지난 2024년 9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 감독이 회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 영상을 올려 무단 공개했다는 이유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당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구두 합의를 거쳤다고 맞섰으나, 1심 재판부는 계약 위반을 인정해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어도어가 전 소속 아티스트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도 열린다.
하이브 로고.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분쟁의 책임이 다니엘과 그의 가족에게 있다고 보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대리인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구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331억 원으로 조정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이어진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빌리프랩 측은 근거 없는 표절 제기로 인해 신인 그룹과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이어지는 법적 공방으로 인해 하이브의 경영적 부담과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